[스타트업 꿀팁] 국내 및 해외 특허출원 FAQ

0
4865

 

많은  스타트업들이 특허출원을 의뢰한 후, 특허등록을 받을 때까지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국내와 해외 중 우선 국내특허출원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허를 받기 위한 절차는 크게 출원단계, 중간단계, 등록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출원단계에서는 법정요건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때, 출원 비용이 발생되며, 명세서 작성을 위해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중간단계는 특허출원을 하고 약1년 정도 지난 후 심사결과가 통지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때, 특허청이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있으면 의견제출통지서가 수신됩니다.

이에 미대응시 최종 거절되기 때문에 청구범위를 수정하는 보정서와 특허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특허청에 제출해서 대응해야하며, 이과정에서 소정의 중간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특허청을 설득해야하는 거죠.

등록단계는 특허청의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특허결정서를 수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허등록까지는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이 때, 마지막으로 등록비용이 발생하며, 이에는 성공보수금이 포함됩니다.

특허출원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 BLT에서는 발명의 특허성을 사전검토하기 위해 선행기술조사를 진행합니다.

ⅰ) 이는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한된 시간 및 범위 내에서 수행되며,
ⅱ) 특허청의 특허성 판단에는 심사관의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므로,

특허청의 심사 결과와 선행기술조사 결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빠른 특허를 확보하고 싶은 고객님께서는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심사는,

ⅰ) 출원한 발명을 실시 중인 경우,
ⅱ) 출원인이 벤처기업인 경우,
ⅲ) 특허청이 지정한 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고, 2~6개월 내에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받게 됩니다.

한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공개행위는 특허출원 이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발명의 공개일로부터 1년 내에 특허출원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지만, 해외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많으므로, 국내출원 후 해외출원까지 고려하신다면 특허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이어서, 해외특허출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는 한국 내에서만 보호됩니다. 따라서, 해외 국가에서 발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마다 특허를 등록받아야 합니다.

해외출원에는 크게 두가지 루트가 있는데요.우선, 개별국가 특허청에 각각 출원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특허를 받고 싶은 해외 국가를 모두 선택해야 하며, 국가마다 국내출원비용에 비해 대략 2배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됩니다.

또한, 각국 언어로 제출해야 해서 명세서 번역을 위해 한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해외출원부터 해외특허 등록까지는 보통 총 2년 내지 4년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죠.

두번째로, PCT 출원을 이용하여 여러국가에 동시에 출원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PCT 출원은 한국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국제특허청에 출원해야 하며, 국내특허출원비용과 별개로 PCT출원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후, 한국 출원일로부터 30개월 내에 특허를 받고 싶은 해외 국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PCT 출원은 PCT 조약에 가입한 해외국가에 출원한 효과가 잠재적으로 인정될 뿐, 국제적으로 특허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심사는 선택된 개별국가 특허청에서 진행되며, 이 때 전통적인 방법과 동일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특허 등록이 필요한 해외국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 앞선 전통적인 방식보다 특허출원 국가를 선택할 기간이 더 주어지는 PCT 출원 루트를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특허출원 시에 알아두셔야 할 또 하나의 사항은, 출원비용에 포함되는 특허청 관납료나 해외비용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관납료 영수증이나 외화송금증 및 인보이스를 증빙서류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http://blt.kr 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