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 특허를 내야하는 7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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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특허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온 1인 기업인 (주)드라크마 서희암 대표의 글을 보강하여,(http://www.betanews.net/article/609262?ad=rss) 스타트업이 특허를 내야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본다.

* 본 컬럼은 ROA컨설팅의 특허 컨설팅 파트너사인 BLT 특허법무법인 엄정한 대표변리사가 기고한 글입니다. 

(1) 특허 침해로부터 사업을 보호할 수 있다.
특허등록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피터틸의 제로투원(Zero to One)에도 나왔지만, 기업은 무조건 독점판매가 수익을 향상시키는 모범답안이다. 특허를 받아놓아야, 경쟁자들이 내가 만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진입하더라도 톨게이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앞의 것은 특허권에 기반한 침해금지소송이고, 뒤의 것은 특허권에 기반한 손해배상소송 또는 라이센싱 계약에 의한 기술료징수를 의미한다. 특허는 보험이다. 내 사업아이템이 잘된다는 것은, 시장에서 먹혀들어간다는 이야기고, 이는 매출로 이어지게 되어있다. 그리고, 대기업을 포함한 경쟁자들이 ‘나도 좀 벌어보자’라는 심보로, 당신이 만든 시장에 침입하게 된다. 막을 방법은 특허권 뿐이다.

 

(2) 특허 공격으로부터 기업이 협상할 수 있다.
특허 공격은 보통 창업 3년 이후쯤부터 받게 된다. 지금까지 시장 보편적 기술이라 특허 없어도 되겠다고 무시했을 수도 있다. 이때 특허 공격이 들어오면 상대방의 특허가 시장 보편적 기술임을 내가 입증해야 한다. 쉽게 말해 승소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막대한 소송 비용과 긴 시간이 발생한다. 만일 내가 보유한 다른 특허가 상대방을 역공격할 수 있다면 조기에 협상 가능하다.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를 아낄 수 있다.

 
(3) 창업자의 특허를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할 수 있다.
특허마다 동일한 등록 비용이 들지만 특허 가치는 동일하지 않다. VC 투자 등 자본금을 늘려야 일이 진행가능한 경우 내가 보유한 특허에 대해 가치를 제시하여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업 이름이 아니라 창업자 이름으로 창업 전에 일정량, 일정 수준의 특허를 보유해야하는 이유다. 현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벤처기업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기관의 기술가치평가를 받은 후에야 특허를 자본금으로 출자할 수 있다. 당신의 스타트업의 재무재표는 창업 2년차의 상황에서 완전히 엉망일 것이며, 당신이 거액의 투자유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지분보다 당신의 지분이 많아야 할 근거는 당신의 ‘무형자산’인 특허권(또는 상표권) 밖에 없음을 명심하라.

 
(4) 기업이 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책자금, 기술금융 등이 체크하는 기업 평가표에는 특허 등 기술에 대한 항목이 있다. 작은 점수 차이로 통과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특허 보유는 정량적으로 명목적으로 기업에게 신뢰와 가점을 준다. 이노비즈인증 등 평가표를 참조하면 1년이내 2개 이상, 3년이내 3개 이상이 안정권이다. 또, 국책 연구과제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가점확보가 필수적인데,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정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고, 이것이 당신이 특허를 보유해야만 하는 강력한 동기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5) 경력 부족한 팀원을 연구 인력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스타트업을 개발자만 시작하지 않듯이 공학 학위나 개발 경력 없는 팀원이 있을 수도 있다. 연구전담부서나 연구소 설립 시 필요한 연구 인력으로 향상시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흔치 않은 경우라 사례를 찾지 못했지만 평가자가 유연하게 받아줄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연구인력의 합류에도 특허는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당신의 스타트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망설이는 팀원에게 당신의 특허권을 보여줘라. 당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특허문서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당신이 스카우트 하려는 예비팀원은, 당신과 당신의 독점권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다. 특허도 없어서 짓밟힐 수도 있는 스타트업에 합류를 결정할 용감한 팀원은 많지 않다.

 
(6) 안정적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하면 신규성, 진보성으로 평가받아 최종 등록된다. 마케팅 비용이 부족한 스타트업은 홍보를 겸해 대외 활동을 많이 한다. 만일 창업자나 팀원이 보유한 기술을 기업 홍보 목적으로 학회, 세미나, 블로그, 유투브 등에서 발표하면 신규성을 잃게 된다. (다만 정책자금 등 비공개 심사는 신규성을 잃지 않는다.) 또한, 투자자들 중 일부는, 투자할 생각도 없으면서 아이템을 볼 목적으로 당신을 컨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투자자들은 이미 자기가 투자한 팀이 아이템 고갈고 휘청거릴 때,위와 같은 행위(이를 ‘스타트업 사파리’라고 한다)를 하게 되는데, 여러가지 아이템을 보면서, 기존에 자기가 투자한 팀에게 그러한 아이디어를 전달해주고, 피봇팅을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를 먼저 출원하지 않고 투자자를 많이 만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스타트업들은 깨달아야 한다.

 

 

(7) 선행기술 조사로 사업 위험과 기회를 확인할 수 있다.
동일 기술이 있는지 논문, 특허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기술 조사다. 포탈 검색보다는 전문자료 검색으로 확인할 것을 추천하며, 최근에는 유투브로 서치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물론, 유투브 검색은 영어로 해야한다.) 조사 과정에서 하려는 사업의 위험이나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스타트업의 최종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기에,혁신가가 혁신을 탐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로울 것이 없는 일이 이미 매진해버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또한 조사는 내 사업에서 MVP(최소기능구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도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