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at Tip for Startup] 스타트업의 한국법인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다시 미국 법인을 본사로 만들려면? ‘Flip의 모든 것’

2
12371

[NOTICE]

  • 본 컬럼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모바일 게임 및 커머스 관련 앱)에 탑재되어 앱 사용자의 행동데이터를 수집하고 그에 기반하여 고객사에게 마케팅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Nudge(http://blog.nudge.do)의 이의정 CEO가 블로그에 발표한 컬럼을 동의 하에 게재되었음을 밝힙니다.
  • Nudge는 최근에 국내에서는 보기 드물게 한국에 세운 스타트업 법인(본사)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 미국 법인을 다시 본사로 만들고, 한국법인은 지사로 만드는 Flip이라는 절차/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과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인본사가 지사화 되고, 미국법인이 본사화 되면서 기존 한국법인의 주주가 가진 주식은 어떤 식으로 이전이 될 까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전개됩니다. 이의정 대표가 Flip의 과정에서 느낀 소회를 들어보시지요. 참조할 만한 대목이 매우 많습니다.

스타트업의 flip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희 Nudge는 2014년 11월에 flip을 완료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막상 마치고 보니 별 게 아닌데 그 과정에서의 답답함과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한국 스타트업들이 flip에 관심이 많은데 제 글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Flip이란?

위키피디아에서 찾아 봤는데 아래와 같은 정의가 있는데 제가 말하는 flip과 맞지는 않습니다. 아래 정의처럼 ‘5단계만에 스타트업 파는 법’이란 글도 있네요. (링크)

Flipping is a term used primarily in the United States to describe purchasing a revenue-generating asset and quickly reselling (or "flipping") it for profit. Though flipping can apply to any asset, the term is most often applied to real estate and initial public offerings (IPOs).

제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flip은 좀 다른 의미로 한국 스타트업 (법인)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 미국 법인을 본사로 만들고 한국법인을 지사로 만드는 걸 말합니다.

Flip 이전 Flip 이후
한국법인 한국 주주의 소유 미국법인의 소유
미국법인 한국법인의 소유 한국 주주의 소유

이 과정에서 한국법인의 주주들은 미국법인에게 한국법인의 주식을 주고 (출자하고) 그 대가로 미국법인의 주식을 가지게 되며 그 결과로 한국법인은 미국법인의 100% 자회사가 됩니다. (미국법인이 한국주식 전부를 출자 받았으므로) 주주들은 지분율 변동은 없고 한국 주식이 아닌, 미국 주식을 가지게 됩니다.

 

왜 Flip을 하는가?

Flip을 하는 이유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제 입장에서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 미국 VC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먼저 미국 VC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flip을 합니다. 대개 미국 VC은 자신들이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회사들을 선호한다고 하죠.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진 알토스벤처스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습니다. 지리적 근접성이란 잣대는 비단 외국회사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들에게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죠.

Does it matter where my business is located?
We invest in companies that are within a 4- or 5-hour drive of one of our offices.  Roughly Chicago to Nashville and St. 
Louis to Pittsburgh.  By being close enough to drive, we can join you as often as our presence is helpful 
- at board meetings, strategy sessions, interviews with prospective management team members or future funding sources, 
or however else we can help.

단지 물리적인 거리 + 동일 시간대 (timezone)뿐만 아니라 미국 VC들 대다수가 한국법이나 조세 관련 조항에 대해 잘 모르고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까운 곳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굳이 시간이 더 들고 리스크가 커지는 외국 스타트업에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대상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후속투자를 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Sequoia가 쿠팡에 1억불 투자했듯이)

한국법인이 미국에 법인을 설립한 후 미국법인 (지사)에 투자를 받고자 한다면 미국 VC는 미국법인 (지사)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실질적인 기술이나 자산이 한국법인에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법인에 투자한 미국 VC는 한국법인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를 하기 어렵고 만약 미국사업이 잘 안됐을 때 미국법인을 M&A하기도 어렵습니다. 즉 미국법인이 한국법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투자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flip을 하면 이런 리스크가 없어집니다.

  • B2B 솔루션 비즈니스에겐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필수조건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미국 시장 잘 아는 사람 구해서 미국 사업 맡기고 한국에서 사업하면 되지, 굳이 왜 미국에 가서 그러느냐?”입니다. 미국 시장이 그렇게 해서 될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스타트업은 미국시장에 100, 아니 200을 쏟는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무래도 대표, 핵심 인력, 본사 등이 미국에 있는게 유리합니다.

저희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저희 고객들이 첫 미팅에 꼭 물어 보는 질문이 “회사 어디 있니?,” “미국에는 몇 명 있니?” 등의 질문입니다. 당연히 그들은 미국 회사와 일하기를 선호합니다. 시차에 따른 연락 지연을 우려하는 것도 있고 VC와 마찬가지로 계약, 회계처리 등을 진행하기 편하고, 외국기업 중에 잠깐 미국 시장의 가능성을 타진하다가 떠나는 회사들도 많으니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거죠. 미국 회사라는 사실 하나가 이런 우려를 많이 줄여 줍니다.

  • 자연스런 흐름

제 생각으로는 미국이 주시장이면 미국에 본사가 있는 게 좋고 당연히 미국에서 투자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주시장이면 한국에 본사가 있는 게 좋고 한국에서 투자를 받는 것이 정석이 아닐까 합니다. 미국이 주시장이면 미국에 본사를 두고 미국 VC에게 투자를 받고 그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미국 고객들에게 영업을 하면서 고속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한국에서 투자를 받고 미국시장을 공략하는 스타트업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아쉽게도 저희는 한국에서 저희와 맞는 투자자를 찾지 못해 한국 시장에서의 성과를 자연스럽게 미국시장 진출로 이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미국에서 한국 시장에서의 성과 따윈 쉽게 무시합니다)

 

Flip 진행 방법

자, 이제 본격적으로 flip 진행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미국법인 설립하기
  2. 주식교환 계약서 초안 작성하기
  3. 주식가치 평가 받기
  4. 한국정부에 신고하여 승인 받기
  5. 주식 교환 계약 체결하기

 

1. 미국 법인 설립하기

Delaware C corporation 미국에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법무법인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인 설립과 더불어 전체 flip을 맡겼습니다. 법인 설립 과정에서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Bylaws, Written Consent of the Board 등의 서류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은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 명시된 주당 가격을 참고로 주식 가치 평가 보고서의 주식교환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부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2. 주식 교환 계약서 (Share Exchange Agreement) 초안 작성하기

한국법인의 주주들과 미국법인 간의 계약으로 한국법인의 주주들이 각각 자신의 주식을 미국 법인에 현물 출자하고 그 대가로 미국 주식을 받습니다. 가장 쉬운 방식은 아래 표처럼 한국법인의 주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 비율과 동일한 비율의 미국 주식을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 주주별로 주식 이외에 현금 또는 다른 현물을 출자할 수도 있고 현물 출자하는 주식의 지분비율과 취득하는 주식의 지분비율을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거래가 복잡해 질수록 한국은행의 심사가 더 힘들어지게 되니 참고하세요.

Shareholder Names Shares of Korea Entity Shares of US Entity
김가나 5000 5000
이다라 3000 3000
박마바 2000 2000

저희는 영문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한국어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미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어로 작성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계약서는 한국정부의 승인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일자를 기입하거나 어떤 서명도 되지 않은 초안 (draft) 상태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미국법인은 한국정부에 신고할 당시 아직 주식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인만 설립된 상태)

 

3. 주식가치 평가 받기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한국법인의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 정부기관에 제출해서 주식교환을 승인받는 데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회계법인이 한국법인의 재무현황, 사업계획 등을 전달받아 그 정보를 토대로 주식가치를 평가합니다. 저희는 총 2주 정도 소요되었고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했습니다. 보고서의 대상은 일단 한국법인으로 해서 진행했고 향후 세무서 제출을 위해 주주 각각의 명의로 별도의 수정본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참고목적으로 상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가치 산정도 포함해서 진행했습니다. 상증세법에 의한 가치 산정을 포함해서 진행한 이유는 한국법인의 주주들이 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세무서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한국법인의 주식 가치가 액면가에 가깝게 평가되었고 따라서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거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라면 상황이 달라지게 되니 회계법인과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정부에 신고하여 승인 받기

증권 취득 신고와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 두 개의 건은 현물 출자와 더불어 주식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한국법인의 주주가 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자신의 주거래 은행에 신고합니다. 모든 주주 개개인별로 진행해야 하며 법무법인이 위임장을 받아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해외직접투자신고서
  2. 사업계획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됨. 오래 걸리지 않으니 겁먹을 필요 없음
  3. 투자자가 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사본, 납세증명서(관할세무서장 발행)
  4.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변경)신청서
  5. 주식을 통한 해외직접투자인 경우 회계법인의 주식평가의견서
  6. 액면가와 취득가액이 상이할 경우 전문평가기관, 공인회계사 등의 의견(평가서,의견서)

사업계획서의 경우 동일한 내용일지라도 주주 개개인 명의로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 6번은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삽입하여 처리했습니다.

거래구조 및 평가결론
- 본 보고서는 귀하의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위한 참고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 법인이 귀하가 제시한 자료 등에 근거하여 산정한 회사의 주식가액은 주당 100원입니다. 귀하 및 회사가 제시한 거래구조에 따르면 "한국법인명" 주주 x인이 보유한  "한국법인명" 주식 xxxx 주는 미국법인 "미국법인명"의 주식 xxxx 주와 교환될 예정입니다.
- 회사가 제시한 거래구조 하에서 주식의 교환 시 미국법인 "미국법인명"는 신생법인으로서 "한국법인명"의 주식 외의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지 않는 관계로 "한국법인명"의 주식가치와 미국법인 "미국법인명"의 주식가치는 실질적으로 동일 한 바, 미국법인 "미국법인명"의 액면가가 USD 0.0001에 불과하더라도 미국법인 "미국법인명"의 주식을 USD 0.1로 취득하는 것은 적절한 교환 가격에 의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가 제시한 거래구조가 변경되는 경우 미국법인의 주식의 적절한 교환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른 거래외국환은행이 있더라도 법무법인이 flip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은행 (저희의 경우 외환은행)으로 변경해서 진행하는 게 일이 수월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외환은행으로부터 온갖 이해할 수 없는, 서류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_-

증권 취득 신고

미국법인이 한국은행에 한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신고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증권취득신고서 2부: 한국은행 양식
  2. 사유서: 특별한 양식 없음. A4용지 1매 정보 분량으로 해당 신고 사유 기재
  3. 신고인의 실체확인 서류: 미국법인의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4. 주식 취득 계약서: 위에서 설명한 계약서의 초안
  5. 위임장: 비거주자는 영사관 발행 또는 현지에서 공증받은 위임장)을 추가 제출
  6. 서약서: A4 한장 짜리 서약서.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음
  7. 기타 신고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위임장은 대표인 제가 직접 한국은행에 신청을 해서 필요 없었고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했으며 외환은행에 제출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의 사본과 신고번호를 전달했습니다. 저희 측 법무법인에서 과거에 동일한 형태의 계약을 신고해서 승인 받은 사례를 설명했지만 아직은 흔한 거래 형태가 아니고 담당자도 다르다 보니 상당히 보수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한 후 약 2주가 지나 법무법인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신고서와 주식취득신고서에 승인 도장을 받았다는 낭보를 전해 들었습니다.

 

5. 주식 교환 계약 체결하기

미국법인과 한국 법인의 주주들간의 주식 교환 계약 체결

이제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 법인의 주주들 모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미국법인의 대표, 한국법인의 대표가 서명을 함으로서 계약 체결이 완료됩니다.

후속작업

이제 한국법인에서는 주주명부를 수정하고 주주들 개개인은 세무사를 통해서 세무서에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 또한 한국법인의 세무사를 통해 일괄 진행하면 됩니다.

 

회고

소요 기간

한국 법인이 설립된 상황에서 flip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실상 6주 정도면 됩니다. 물론 주주수가 많거나 기관투자자가 있는 경우 내부승인절차 때문에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넉넉히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미국법인 설립: 1주
  • 한국법인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 2주
  • 각종 서류 준비: 2주 (주식 가치 평가와 동시에 진행)
  • 한국은행, 주거래은행 신고: 2주
  • 계약서 체결: 1주

저희의 경우 제가 한국에 있는 3주의 기간 동안, 풀타임 기준으로 약 2일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 작성을 위한 인터뷰, 자료 준비 등을 했고 약 3일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한국정부에 신고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은행에 방문해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게, 그리고 적은 노력으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서류를 수정, 보완하는 자질구레한 일들을 계속 처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선정하기

제 생각에 법무법인의 도움없이 직접 flip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서류와 양식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한국은행과 주거래은행에 flip을 설명하고 유사사례를 설명하여 승인을 쉽게 받아야 하는데 개인이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도 한국은행과 주거래 은행의 요청과 문의에 대해 법무법인이 저희의 대리인으로서 여러가지 이슈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선 어떤 요청과 대응이 중간에 이루어졌는지 잘 알 수 없어 거의 블랙박스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flip을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선정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희는 미국법무법인인 Morgan Lewis & Bockius와 법무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을 통해 한국 쪽 법무법인 광장이 한국파트너로 도와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flip은 사실 한국쪽 법무법인이 해야 할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한국쪽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김현 변호사님과 이상민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잘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법인 선정하기

법무법인으로부터 이전 flip 진행 시에 사용했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의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떤 회계법인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커뮤니케이션에 애를 먹었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특별한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와 회계사가 전화 한 통화하면 해결될 것 같지만 그렇게 일하지는 않더군요.)

그리고 증권거래세 납부시 세무서에서 이슈를 제기하는 경우 제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상증세법에 따른 가치 평가를 참고목적으로 받으세요.

소요 비용

제가 들은 바로는 저희가 진행한 비용은 거의 최소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렇게 금액을 쓰는 것이, 적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신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관계자분들께 누가 될까 송구스럽지만 (죄송합니다. ㅠ.ㅠ) 한푼이 아쉬운 스타트업에게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서 적었습니다. 견적 금액을 보시면 저희가 몇군데에 문의해서 받았던 견적 금액들의 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 비용 견적 금액 범위
미국법인 설립 및 flip 전체 약 $7,000 약 $20,000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 약 700만원 약 1,000 ~ 2,000만원
합계 약 1,500만원 약 3,200 ~ 4,200만원

저희 flip 관련 비용은 사실 말도 안되게 낮은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법인의 지분 구조가 단순하고 기관 투자자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국 법무법인에서 견적을 아주 낮게 해 주셨습니다. ML&B의 John Park 변호사님께 송구할 정도로 감사 드립니다.

정부기관의 자금 지원 – 본2글로벌

미래부 산하의 본2글로벌에 법무 컨설팅 및 회계 컨설팅을 신청해서 선정되면 컨설팅 비용의 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율은 업체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flip 전반의 법무용역 비용 (미국 법인 설립, Flip 진행 등)과 주식가치 평가 보고서 용역 비용을 지원 받았습니다. 즉 전체비용의 30%인 약 44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사실 본2글로벌의 지원이 없었다면 저희는 flip을 진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희 규모의 스타트업에서 1,500만원을 용역 서비스에 쓴다는 건 여간해서는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이지요. 본2글로벌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가장 답답했던 점- Low Visibility

제 경우에는 처음에 flip이 어떤 절차와 순서로 진행되는지, 얼마의 비용이 들지, 제 시간을 얼마나 쏟아야 할지 등을 예상할 수 없어서 상당히 답답했습니다. 스타트업 CEO에게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자원이고, 본2글로벌 지원 사업의 경우 중간에 포기하면 비용을 전부 저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그림을 머리 속에 그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과 상담을 해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스타트업 입장에서 우려하는 점들에 대한 해답을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가 낮을 수 밖에 없는 법무법인에서 구하려고 했던 게 무리수였던 것 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의 특성 상 애매모호한 답을 주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2글로벌이 이런 우려를 해소해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도움을 청했지만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본2글로벌이 지원 업체에게 직접 도움을 주기 보다는 컨설팅 파트너 (법무법인)에게 100% 맡겨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2글로벌에서 직접 더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합니다.

 

맺음말

이 글이 미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 flip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스타트업의 미국진출에 대한 회의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미국 시장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이 서로 공유되고 차곡차곡 쌓여 작은 발판이나마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그 토양 위에 멋진 성공이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컬럼은 Nudge 블로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Flip 컬럼 바로 가기

 

2 COMMENTS

  1.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감각을 깨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Comments are clo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