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상표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2
5434
  • 상호와 도메인은 당신의 사업을 보호해줄 수 없다.

회사이름(법인, 개인사업자 포함)을 의미하는 '상호'는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상호는 상법에 의해 다루어지며, 같은 행정구역내에서만 동일한 상호의 등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전세계를 노리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원하는 독점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 '만리장성'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중국집이 수백개인 이유는, 그 동네( '구' 단위)에서 완전히 동일한 이름의 사업자의 상호사용만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메인은 브라우저를 통해 웹주소로 연결시켜주는 문자열입니다. 때문에, 도메인 업체에 신청하고 결재만 하면 별도의 심사없이 등록됩니다. 해당 등록된 문자열을 독점할 수는 있겠지만, 중간에 '-'나 앞뒤에 's'나 'e'를 넣어서 비슷한 도메인을 만드는 경
쟁자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비엘티 고객중에는 유명 쇼핑몰, 커뮤니티 운영자들이 많은데, 이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도메인'만 믿고 있다가 뒤늦게 유사 도메인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경쟁자들의 등장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경우가 종종 있었고, 뒤늦은 상표권 확보로 경쟁자를 제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유명한 '티켓몬스터'의 경우에도, 도메인(www.ticketmonster.co.kr)은 이미 확보하고 있었으나, <티켓몬스터>상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유명해지는 바람에 상표브로커에게 상표를 선점당하고 '티몬'으로 상호/브랜드/홈페이지 등을 변경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해당 상표를 매입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마도 티몬에서 지불한 상표권 매입가격은 상표출원비용의 몇 십배 내지 몇 백배에 이르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LT-1
좋은 도메인은 사용자 유입의 매개체이므로 사업성공의 열쇠인것은 맞지만, 사업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 상표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상표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

상표는 나의 아이템(지정상품)에 연계된 나의 브랜드(표장)를 동일/유사 범위까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표장 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위까지 보호해준다는 점에서 상호/도메인과 차원이 다른 강력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특허청에서는 엄정한 심사를 해야하고, 약 1년정도가 심사기간에 소요됩니다. (우선심사 신청시, 3개월안에 등록가능)

상표출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의 제품(또는 서비스)를 경쟁제품(서비스)와 '구별해주는 힘(=식별력)'이 있는 문자, 로고, 소리, 입체도형을 '선택'하여, 상표출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 1년간의 특허청 심사를 거쳐 상표권으로 등록된다면, 대한민
국에서 해당 단어(또는 로고, 소리)를 해당 지정상품에 '나만'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SKT사용자에게 전화를 걸면 들리는 <띤 띤 띠리~ 띵!> 사운드는 대표적인 소리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음을 듣는 순간 '아~ 누가 제공하는 서비스구나!'를 알 수 있으니, 식별력있는 좋은 상표인 것이죠.

상표의 마력은 유일하게 '영원히 보유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속성에서 나옵니다.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10년,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후 70년까지만 보호되고 권리가 끝나는데 반해, 상표는 10년씩 영원히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상표는 영원히 존재할 수 있고, 리바이스는 약 200년 가까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마케팅의 핵은 브랜딩이고, 브랜드의 바리케이트는 상표권입니다.

상표권은 영원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디자인권과 달리 매우 독특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상표가치'의 지속적 상승현상입니다.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특허만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플랫폼>비즈니스를 지향하는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상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한 번 안정화 되면, 10년을 넘겨서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해당 플랫폼에 기반한 서비스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비스 시작단계에서 브랜드 설계 및 상표권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상표에는 소비자의 신용이 누적됩니다. 칼럼 1편에서 언급했듯이, 기억하기 쉬운 브랜드일 수록 더 잘 누적됩니다. 사업아이템이 형편없거나, 잦은 오류로 사용자 불만이 발생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도 같이 누적됩니다. 사업초기에는 시장에서 나의 서비스와 브랜드를 거의 모르기 때문에, 내 상표의 가치는 'Zero'에 가깝지만, 마케팅을 할 수록 시장에서 받는 '인정'은 나의 상표권에 고스란히 축적됩니다. 이는 엄청난 무형재산이며, 비즈니스 방어수단 입니다.

연구개발에 사용된 돈과 시간 그리고 노력은 특허권 이라는 무형자산이 되는 것이며, 마케팅/영업에 사
용된 돈과 노력은 상표권이라는 무형자산이 되어 여러분의 (주)식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절대 증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상표는 그 시작은 미약할 수 밖에 없으나, 그 끝은 당신의 상표와 함께, 심히 창대할 것입니다.

  • 상표브로커들은 스타트업의 상표를 노리고 있다.

'상표브로커'라고 뉴스검색을 해보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2013년 특허청 국정감사에도 문제가 됐었죠. 사실, 상표브로커라는 명칭은 상표권을 사고팔아주는 에이전트를 의미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표를 선점하여 비싼값에 협박하는 사람'이라고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표브로커들은 스타트업의 상표를 노립니다. 투자자의 탈을 쓰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냥 집에서 '벤처스퀘어'를 열심히 보고 있는 개인도 충분히 상표 소매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상표의 등록요건으로 '사용하고 있을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당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표는 해당 단어를 특정 지정상품에 사용할지 말지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해당 상표를 출원할 수 있고, 남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상표출원하는 것을 두고, 도덕적으로 '소매치기'라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상표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특허청에서 법안을 개정하였으나, 보호대상은 유명한 상표들에 한정됩니다.)

BLT-2

작년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꼬꼬면'사건은 상표 소매치기(?)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남자의 자격>의 라면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이경규씨가 자신의 라면작품을 '꼬꼬면'이라고 칭하였고, 전국으로 방송되었습니다. 방송 바로 다음날 노원구에 사는 김모씨가 '꼬꼬면'이라는 세글자를 상표출원하였고, 이를 비난하는 기사가 봇물을 이루었었습니다. 물론, 지금 검색해보니, 해당 기사들은 모두 삭제되었으나, 당시 특허청의 반응을 다룬 기사에서도 특허청은 '상표는 선택의 문제'이고, 이경규씨에게는 방송이 전국으로 송출되기 전에 '꼬꼬면'이라는 라면에 대해 식별력있는 세글자를 상표출원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지만 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원구 김모씨의 출원을 거절시킬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상표는 먼저 선점하는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특허청의 의견은 당연히 옳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은 사업초기에 자신의 브랜드를 분명히 상표출원 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업자를 조심하라.

 동업을 하다가 깨지는 경우,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지분에 관한 문제가 중심이 되겠지만, '브랜드'에 관한 문제도 무시못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상표출원을 해놓지 않고 동업을 하다가 멤버 중 한명이 팀을 나가면서, 그동안 '팀'에서 사용하던 브랜드를 그사람 단독명의로 상표출원할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 '팀'은 브랜드를 변경해야 하며, 1~2년간의 마케팅 활동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동업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팀의 서비스 또는 제품 브랜드를 상표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인명의? 회사명의?

특허, 상표, 디자인권을 개인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회사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좋은지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직 주식회사가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명의로 출원할 수 밖에 없지만,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하겠죠. 개인적으로는 '아직' 투자를 받기 전이라면, 개인명의로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투자를 받은 이후라면, 개인명의로 출원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투자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비춰질 수 있으므로, 회사명의로 출원하는 것이 신뢰의 원칙상 당연합니다.

상표권은 BLT칼럼 후편에서 언급되겠지만, 강력한 소송수단이 될 수 있고, 사업확장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되곤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문제들은 단순한 예일 뿐이고, 더욱 복잡하고 짜증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원비용이 비싼것도 아니고, 등록과정이 복잡한것도 아니라서, 사업 초기에 한 번만 신경쓰면 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브랜드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재미있는 스타트업 특허이야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COMMENTS

Comments are closed.